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?

  •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.
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?

  • <전세보증금반환보증>
    1. 신규 전세계약
    -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
    2. 갱신계약
    -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

    <전세금안심대출보증>
  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신청
    1. 신규 전세계약
    -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. (다만, 입주 후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보증신청하여야 함)
    2. 갱신 전세계약
    -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(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

  •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가입도 가능한가요?

  •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가능합니다. ('15.8.10 개정)
    (보증한도 이내에서)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

    ※ 단,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해야 함.

  • 계약문건에 선순위채권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가요?

  •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격의 60% 이내여야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.
    (단독·다중·다가구의 경우 80%, 단,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%이하)

  • 보증료율과 수납방법은?

  • <전세보증금반환보증>
    1. 임차인용 보증료율 : 연 0.115% ~ 연 0.154%
    2. 주택사업자용 보증료율 (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화) : 연 0.056% ~ 연 0.173%

    <전세금안심대출보증>
    1.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:연 0.031%
    2. 전세보증금반환보증: 위에 참고

    <보증료 납부 및 수납방법>
    1. 납부방법: 전액 일시 납부 또는 6개월 단위로 분납<개정 `15.5.> (주택사업자용은 분납 불가)
    2. 수납방법: 해당 지사별 수납계좌

  • 보증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?

  • <전세보증금반환보증>
    1. 임차인용: 단독, 다중, 다가구, 연립, 다세대, 주거용오피스텔, 아파트, 노인복지주택
    2. 주택사업자용: 연립, 주거용오피스텔, 아파트, 주상복합

    <전세금안심대출보증>
    1. 단독, 다중, 다가구, 연립, 다세대, 주거용오피스텔, 아파트

  • 전세계약 1년도 보증가능한가요?

  • 가능합니다. <개정 `15.5.>
    (보증 신규가입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만 가입가능)

  •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 요건은?

  • <보증조건>
    1.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
    2.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(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)
    3.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(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및 가등기 등)가 없을 것
    4.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
    5.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    6.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(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이하,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)
    7. 공인중개사가 확인(날인)한 전세계약
    8. 선순위채권 ≤ 주택가격의 60%(단독·다중·다가구의 경우 80% 단,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%이하)
    [선순위채권+전세보증금] ≤ 주택가격(100%)

  • 보증발급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?

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.

    * 채권양도통지 :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
    * 채권양도승낙 : 임대인, 임차인,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

    다만, 단독, 다중,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(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)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(제출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,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)

  •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한가요?

  • 우리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.

  • 보증신청시 소정양식의 서식 외에 따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?

  • 보증신청시에는 소정 서식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    1. 전세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요)
    2.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(무통장입금증, 계좌이체내역 등)
    3.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(개인) /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사업자) /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    4. (필요 시)인감증명서
    5.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(도로명,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)

    <단독, 다중, 다가구의 경우>
    1. 건축물대장
    2. 타전세계약확인서(제출 불가 시 확정일자부여현황,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)

  •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?

  •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 및 단독주택)에 해당하지 않아,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합니다.

  • 청년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?(청년의 경우, 우대금리 +0.1%p)

  • 청년(만 39세 이하) 해당 여부는 2022년 9월 15일 기준 대출신청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(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)
   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(청년)이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※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 변경 불가

  •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?

  •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하고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.

    ※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
    ※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(디딤돌대출 등)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"

  •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?

  •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합니다.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.

    ※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,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(App)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.

  •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

  •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금융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.

  • 평일 09~22시 외의 시간에 신청할 수 없나요? 은행신청시도 동일한가요?

  • 공사는 대출서류 간편(자동)제출 서비스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, 평일 09~22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.
    은행은 각 은행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 하므로 해당 은행(창구, 인터넷, 모바일 등)으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.

  •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?

  • 개인회생, 회생,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(한국신용정보원 제공)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.
    (단,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
  •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?

  • 폐업 또는 실직 :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합니다.
    휴직자 :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