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?

  •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 및 단독주택)에 해당하지 않아,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합니다.

  • 청년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?(청년의 경우, 우대금리 +0.1%p)

  • 청년(만 39세 이하) 해당 여부는 2022년 9월 15일 기준 대출신청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(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)
   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(청년)이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※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 변경 불가

  •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?

  •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하고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.

    ※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
    ※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(디딤돌대출 등)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"

  •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?

  •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합니다.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.

    ※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,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(App)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.

  •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

  •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금융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.

  • 평일 09~22시 외의 시간에 신청할 수 없나요? 은행신청시도 동일한가요?

  • 공사는 대출서류 간편(자동)제출 서비스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, 평일 09~22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.
    은행은 각 은행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 하므로 해당 은행(창구, 인터넷, 모바일 등)으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.

  •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,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?

  •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합니다.

    ※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.
    (단, 이혼 소송 중일 경우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)

  •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?

  • 개인회생, 회생,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(한국신용정보원 제공)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.
    (단,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
  •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?

  • 폐업 또는 실직 :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합니다.
    휴직자 :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